【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KT 전 직원이 구속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KT 전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회사 인감을 도용해 내부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협력업체가 4억8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37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KT는 자체 감사결과 이씨의 비위사실을 확인, 지난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스마트몰 사업자 공고 과정에서 입찰 담합 혐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 등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18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게다가 이석채 전 KT 회장도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스마트몰 사업이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회사 실무 책임자들의 만류에도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올 2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 당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서 무선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LCD 모니터 동영상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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