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6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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