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부산 동래경찰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50)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화장실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수거된 주사기의 DNA감정 결과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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