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애경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췄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인상된다.

이로써 1억4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예상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 최대 3개층을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수직증축을 반대해 왔지만 새누리당으로부터 지방소비세율 일괄인상을 얻어내는 대신 수직증축을 양보한 것이다.

이로써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채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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