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10일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왼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11일 검찰은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전날(10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조 회장을 다시 불러 그룹자금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 회삿돈 횡령 및 배임,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

조 회장은 전날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날 조회장은 검찰에서 탈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책임을 인정했지만, 과거 발생한 부실을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일 뿐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11일) 이 같은 진술을 반박할 만한 관련증거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진 조 회장이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용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하고,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보강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고혈압, 급성 심장 부정맥 증세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끝내는 대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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