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준 국정원장(가운데)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12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관한 언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현직원의 경우 직원은 부서장에게, 부서장은 차장에게, 차장은 국정원장에게 서약하는 형태의 상향식 서약을 시현하고,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정원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 직원의 경우 부서장에게, 부서장은 차장에게, 차장은 국정원장에게 서약하는 형태인 상향식 서약을 시현하고,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하며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가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 심사를 의뢰하면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다.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검사 2명이 심사위를 주도한다.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심사청구센터에 통보하고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위 회부 등 처벌하게 된다.

아울러 국정원은 기조실 산하에 준법통제처도 설치한다.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제반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를 선행하게 된다. 각 부서의 민감한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 조언도 담당하게 된다.

국정원은 논란이 된 '방어심리전'에 대해서는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용키로 했다.

방어심리전 소재로는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를 꼽았으며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하기로 했다.

특히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키로 했다.

남 원장은 특위에서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함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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