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사법연수원 연수생 남녀가 간통 혐의로 동반 피소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신모(31)씨와 이모(28·여)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초 신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신씨의 거주지가 용인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용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 2일 연수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일 법원행정처에 파면 징계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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