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근로자 모든 업종 파견허용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4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파견 허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지난 5월1일, 7월11일, 9월25일 세 차례에 걸쳐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에는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고용 단계별 규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고려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 확대

고용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파견 허용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인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가 저하될 우려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한도액도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만~840만원으로 올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예산은 올해 2956명, 114억원에서 내년 7400명, 292억원으로 증가시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필요인력을 제때에 채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랐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문인력 채용 후에도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또 고용창출지원과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지원한다.

현재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돼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다른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망창업기업 지원도 기존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 복귀 산업에 제한됐던 것을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등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고용 창출과 구인난 해소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정부는 입사 후 1년 이내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현장훈련지원금을 1년 이상 재직자에도 지급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현장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의 연수시설이 숙박시설로 등록된 경우에는 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강의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훈련 실적이 있으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연수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위탁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훈련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융자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훈련시설 투자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부지정 훈련시설은 2.5~3%로 ,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하는 기업과 훈련기관은 1%의 금리를 적용한다.

△ 기업현장 불편사항 해소

기업이 불편한 절차 없이 한 번에 고용관련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시킨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했던 것이 고용변동신고 통합 운영을 통해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파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제출토록 했던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를 폐지시키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도록 변경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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