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회삿돈 횡령과 금융기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3일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구속기소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운영상 현금 마련을 위해 회사자금을 현금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인출로도 가능한 것"이라며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한 것을 고려하면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업의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이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정확한 자료"라며 "시중 은행들이 황보건설 등의 재무상태가 적자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대출금을 목적으로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했다기보다는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공사 수주를 위해 재무제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자금 23억여원을 빼돌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황 전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51만여원의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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