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前 KT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9일 오전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이날 KT 임직원 진술과 압수물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광고사업(스마트몰·SMRT Mall)을 추진하면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과 ㈜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하고, KT 사옥 39곳을 감정가에 못 미친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KT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3분의1 가량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