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5차 공판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 없는 키리졸브 훈련과 주한미군 등 군 관련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구한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전을 벌였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는 이 의원 보좌관인 고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의원실에서 정부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지적된 부분을 파악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의 의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에 자료를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5차 공판에서 국방부 기획관리실 직원과 민간 군사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해 6건, 올해 21건 등 이 의원이 2년 동안 국방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27건의 자료는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요청할 당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2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년)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공판에서 고씨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정부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소관 부처와 다른 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에 차이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전작권 환수자료,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주한미군, 무기도입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4월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자로 결정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과 비준동의안 예결산 등에 대한 표를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원이 관심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정부에 요구한 자료가 국가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자료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밀인지 아닌지 여부는 요구단계에서는 알지 못한다"며 "만일 해당 자료가 기밀일 경우 (부처에서)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요구는 의원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보좌진들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검토하고 정리한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한다"며 "자료요구 단계에서 의원에게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자료 제출요구가 집중된 시기가 5월 전후인 점을 들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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