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2014년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및 조작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켜 놓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이며,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간소화 된다. 1월1일부터는 안전행정부 행정공동망 공유 시스템을 통해 남성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취득 시 개인별 4000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4월부터 손실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해진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찰관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외에도 내년 4월 부터 순경(공채 및 101단)에서 채용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순경공채 과목은 현재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에서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으로 바뀐다.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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