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노동조합비 수억원을 횡령한 자치단체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내 모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사무국장 A(42)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위원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받은 노동조합비 가운데 6억7000만원을 개인 차량 구입비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B씨는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업무를 A씨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 앞으로 나온 노조활동비 중 1000만원을 개인 차량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조합원에게 1인당 2만5000~3만원의 노동조합비를 거둬 정당한 집행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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