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금융당국의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 따르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2011년 3월16일 금융당국이 판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2013두17503)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금융당국에 낸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당하자 그 해 11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자료들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에도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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