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이 걸린 한혜경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가 업무를 위해 납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사용했지만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고 재직 중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납 농도 범위에 있었다"며 "납에 노출되는 작업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납 노출이 한씨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에 노출돼 뇌종양이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라며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등에 따르면 한 씨는 당시 고3이던 1996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생산라인에 배치돼 솔더크림(납 성분의 크림)과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고온 납땜업무를 했다. 입사 3년 후부터 무월경증과 얼굴의 심한 홍반을 겪다 결국 2001년 퇴직했다.

한 씨는 2005년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시력과 언어, 보행장애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한 씨를 수술한 의사가 한씨의 뇌종양이 삼성전자에 근무할 당시인 7~8년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자 한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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