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승진 및 정규직 전환 시험문제 사전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시험출제기관 전 직원 엄모(56)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부정응시자에 대해 본격적 조사에 들어갔다.

충남경찰청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시험출제전문기관인 A개발원 직원인 엄씨를 지난달 말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구속 송치한 뒤 부정응시자 신변처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돼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은 모두 61명으로 이중 윤모(52)씨 등 농어촌공사 관계자 3명과 A개발원의 엄씨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부정 응시생들이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남은 2008년 응시생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전 응시생으로 나눠 2008년 응시생 27명에 대해 신변처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전 2008년 이전 부정응시생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27명의 부정응시생들 중 범죄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일괄 송치하는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3~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 초기에 부정응시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범죄혐의를 부정하고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개발원서 농어촌공사 시험문제를 출제했던 9번 모두에서 문제유출이 이뤄짐에 따라 A개발공사가 출제에 관여한 여타 공공기관 시험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속된 엄씨와 엄씨의 업무를 이어 받은 A개발원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고 압수한 증거물 분석작업에서도 특이사항을 확보치 못한 상태로 이번 수사가 농어촌공사에 제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정응시자임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7년 이전 응시자들은 공소권 없음처리되고 처벌대상자 중 범죄를 부인하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비리로 조성된 돈의 흐름과 조직적 유착관계, 다른 공공기관 시험문제 유출여부 등은 아직 드러난 게 없으나 계속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경찰로 부터 송치받은 3명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총책 윤씨에 대해서만 지난달 31일 배임수재와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나머지 송치 피의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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