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중국에서 판매한 당나귀 고기에 여우 고기가 섞여 있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월마트의 '오향 당나귀 고기'의 DNA검사에서 여우 고기와 같은 다른 동물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월마트는 데주푸주데 식품회사로부터 사들인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하고, 그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산둥식품의약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월마트는 자체 검사를 벌여 다른 동물의 성분이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월마트는 중국에 404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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