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형 칼럼니스트
▸팟캐스트 <이이제이> 진행자
▸저서 <와주테이의 박쥐들> <김대중vs김영삼> <왕의 서재>등 다수

【투데이신문 이동형 칼럼니스트】지난 4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현숙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마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할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오랜 유교식 생활 습관에 길들여져 한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받고 아까운 능력을 썩혀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입사동기여도 진급에서 뒤처지고 급료는 남성보다 떨어지고 각종편견에 휩싸여 어렵게 사회생활을 해왔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대부분 직업에서 남성의 성역이 무너지고 있고 일부 직업군에서는 남성이 소수자로 전환되기까지 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 여성할당을 부여하고 남성의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했다. 이뿐인가?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여성할당이 돌아갔고 정치권에서도 비례대표 1번은 거의가 여성이고 여성 대 남성 비율을 1대1로 하고 있다. 여성할당제 도입이 가장 활발했던 공직 분야에서는 이미 일부 직군에서 남녀의 성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2003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꾼 바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일부 남성들은 ‘역차별’ 이라며 반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성계에서는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30퍼센트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을 강제하는 법률을 이번에 발의한 것이다.

능력이나 도덕성, 국가관이나 애국심, 애민애족의 마음, 근면성 이러한 것들 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30%의 숫자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타 부분에서 혹 추천받은 여성보다 더 뛰어난 남성이 있더라도 할당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남성은 정계에 진출할 자격마저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강제로 할 성격의 문제인가? 능력이 있다면 100%를 여성국회의원으로 채운다 한들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국민의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에게만 할당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질 없는 사람도 정계에 진출할지 모르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여성계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여초현상이 (작년 서울시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의 85.9%가 여성이었다.) 너무 심하여 남성교사할당제를 검토했을 때, 여성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었던 것이 여성계 아니었나?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나올 수 가 있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성 문제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여성할당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게 그 직을 보장받는 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의 문제이자 위헌의 문제이다.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차라리 장애인 할당제를 시행하라. 그것이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다.

여성할당제가 오히려 여성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남성들의 양보나 도움 없이 같은 경쟁으로는 그 직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 여성이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부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대받고 특혜 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사상의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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