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M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마약 몰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은 마약이 금지된 국가"라면서도 "다만 외국인이고 이 사건의 마약이 마약으로 금지된 게 최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씨는 지난해 강릉의 학원가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로 일해오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M씨는 재판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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