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뉴스 웹사이트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미국 뉴욕의 현대자동차 대리점 안에서 상담받던 고객이 돌진한 산타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데일리뉴스는 14일 브루클린의 플라자 현대차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던 고객이 갑자기 돌진한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를 입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필립 버뮤데즈(36)라는 이 고객은 지난달 15일 해당 대리점을 찾아 상담하던 중 갑자기 신형 산타페 자동차가 약 6.6미터 가량 돌진하는 바람에 벽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 대리점의 세일즈맨이었다.
 
버뮤데즈는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딜러샵 안에서 차사고가 날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며 황당함을 내비쳤다. 
 
버뮤데즈는 13일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당시 차사고로 머리와 몸을 다쳐 아직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차 운전자가 ‘이제 난 해고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대리점 매니저가 ‘자동차안에 있지 말라고 했지’라고 한걸로 보아 전에도 사고가 난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버뮤데즈의 법정대리인 샌포드 루벤스타인 변호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딜러샵에 자동차를 사러가지 자동차에 치이려고 가는게 아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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