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6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2010년 작고)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홍 회장은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도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7년 하반기 무렵 부친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친 대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수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홍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 6813주를 매도해 총 32억8035만여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6억5457만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또 2009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 매도, 물납, 상속하는 과정에서 20차례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 및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이사도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서미갤러리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치던 중 홍 회장이 차명으로 미술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차례에 걸친 전과기록이 있다. 김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