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자정께 귀가…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회장이 차량에 탑승,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서둘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곧바로 귀가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과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것과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액수는 배임 123억원, 횡령 27억여원 등 약 1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 추진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횡령 자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사용처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범죄 액수를 예상보다 상당수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영장 재청구 없이 조만간 다른 임원 3~4명과 함께 일괄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10월 말부터 KT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전 회장은 14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15일 오전 자진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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