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16일 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은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파업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우백 조직실장,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김학겸 운수조직국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임영호 조직국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 등 핵심 간부 9명은 지난 14일 자진 출석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현재까지 철도노조 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통해 석방됐다.

현재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철도 노조 간부는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한편 철도노조는 내일(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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