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 20일 소장 접수 예정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다.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 100여명이 20일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또 금융소비자연맹도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어 카드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조율은 피해자 백여 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유출로 문제가 되는 이번 카드사 사태는 2008년에 발생했던 옥션 정보유출 및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 천 2백여 명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지난 2008년 옥션과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회사가 보안규정을 지켰고 카드 결제나 예금 인출 등의 2차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건도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해킹이 아니라 사실상 금융회사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 감독‧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3개 카드사는 이날 오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함께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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