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SK C&C·LG전자 임직원 1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20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적인 검토만 거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기수사명령은 고검이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대신 다른 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배당절차를 거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료 폐기나 은닉이 있었는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지시·보고한 임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관련자료 폐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 임직원 13명을 2012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각각 8500만원~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는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 업무방해로 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SK C&C는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사전모의해 자료를 폐기하고 공정위의 원상회복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문서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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