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 “물의 일으킨 점 죄송...어떠한 판결 나오더라도 순종할 것”

   
▲ 조용기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검찰이 교회에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부자(父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교회 돈으로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 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포탈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가담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해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실제 교회 재산도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회 측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시절에도 세금을 납부한 조 목사가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질 수 없다”며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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