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원전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승엽)은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 변조 등으로 기소된 원전납품업체 임원 전모(63)씨에게 징역 8월과 이모(36)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노모(5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란 고장이나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이다. 때문에 납품을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요구하는 설계요건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품한 물품이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실제 연료교환기로 사용할 경우 냉각수 이물질을 여과하지 못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원전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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