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밀어내기 영업을 했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어내기' 영업 등을 벌였으며 박건호 전 대표 시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각 지점이나 대리점의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해 대리점주들이 직접 주문량을 확인하고 반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벌금 액수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 대신 대리인이 출석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05년 7월~2006년 4월까지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대리점에 4678만원어치의 제품을 강매한 것이 적발돼 200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남양유업은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2008~2012년 말까지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7명은 오는 28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