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직원 김모(51)씨와 정모(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보를 노출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 문란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와 정씨는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등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며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을 미행해 집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전 지시문건인 '원장님 지시말씀' 문건을 메모한 뒤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로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 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 파면 조치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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