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같은 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명 사립초 학부모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속이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등 7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20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남편이 중화담배를 수입해서 한국의 면세점에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 투자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지씨가 미끼로 삼았던 남편의 사업도 사실이 아니었다.

지씨는 생활이 어렵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복층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형편이 넉넉한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25차례에 걸쳐 총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자녀교육을 계기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고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씨는 같은 학교의 교사 등을 상대로도 12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사기 혐의로 함께 피소된 지씨와 지씨의 동생 지모(4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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