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해 7월 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된 당한 뒤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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