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28일 2010년, 2013년에 잇달아 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진모씨를 무기징역에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진씨는 2010년 5월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인 권모씨(33)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붙자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씨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성인 PC방 손님 중 박모씨(46·여)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해라고 요구하자 250만원을 인출해 이중에서 200만원을 가로챘다.

이에 대해 다투던 과정에서 박씨가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반감을 가진 진씨가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박씨 소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77만원을 절취해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날 진씨에 대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절취한 현금.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과 살인 행위를 부정해 책임을 줄이려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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