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2)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 성관계도 뇌물임을 인정하는 최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로스쿨 1기 출신으로 검사로 발령받은 전씨는 2012년 11월 절도 피의자인 윤모(44·여)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윤씨를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또 다시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씨에게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성관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윤씨를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차량에 타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도 직무관련성과 고의성 등을 인정한 뒤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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