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텔에서 미성년자 A(17·여)양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A양 등에게 속칭 '헌팅' 방식으로 접근,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해 호감을 산 뒤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A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A양을 다른 객실로 데려가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A양이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공씨는 A양이 도망치자 A양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객실에 몰래 침입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공씨는 지난 2012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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