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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개그맨 공모씨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은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공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를 지나던 왕모(17)양 일행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미성년자인 왕 양 일행과 함께 모텔에 가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왕 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 양이 저항하자 성폭행 미수에 그친 공씨는 다른 왕 양의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다시 왕 양 일행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씨가 출연 했던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측은 이날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한 것은 맞지만 다년 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해왔다”며 “더이상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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