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가 불을 내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중과실치사 등)로 심모(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심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고시원에 화재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4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씨는 거주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옆방에서 잠자고 있던 박모(22·여)씨가 질식사했다. 
 
심씨는 모기향 불씨가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 붙자 이불을 사용해 불을 끄려다가 불길과 함께 연기가 번지자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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