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50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 짓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계약서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세포탈액을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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