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시청 시 전방주시율(58.1%) 은 음주운전 시(71.1%)보다 낮아 위험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내일부터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거나 지리안내 영상(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법제처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6만원을,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DMB를 시청하거나, 주행 중이어도 지리안내 영상, 교통정보 영상, 재난 등 긴급 상황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범칙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의 전방주시율은 58.1%로 정상 주행(78.1%) 할 때보다 훨씬 낮고, 심지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때) 시의 전방주시율(71.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장애물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1.12초)도 음주운전 시(1.40초)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바로 단속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재빠르게 DMB 전원을 끈다고 해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대부분 운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도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범칙금을 물릴 수가 없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