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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신뢰와 직결됐다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 축소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까지 겹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을 통해 공식 외교라인을 거쳐 유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및 확인서 등을 받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이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공문과 도장이 위조됐다"는 공식입장과 밝힌 만큼 진위 여부에 대해 중국과 협조를 통해 규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유씨에 대한 유죄 증거로 제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과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일종)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을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판명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유씨는 2004년 탈북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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