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47층 이상 철골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건축법에 따라 지난 16일 구두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공사 중단 기간은 안전점검이 끝나고 재발에 대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다"고 말했다.

이처럼 47층 이상 공사는 중지됐지만, 47층 이하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의 원인과 롯데 측이 제출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0시 2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장 47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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