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웅(77·본명 조병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조씨가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2차례에 걸쳐 방송했다"며 "그럼에도 'CIA 요원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행적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동영상에서 조씨는 '박 대통령이 평양에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는 내용의 발언과 고(故)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

목사로 행세한 조씨는 명예훼손죄외와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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