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억대 보험금에 눈이 멀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자식을 불구로 만든 ‘인면수심’의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와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47·여)씨와 금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금씨 여동생의 남편 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금씨의 남편 손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이들의 보험사기극을 지휘·감독했던 금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70·여)씨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나이 어린 자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금씨는 14년 만에 재회한 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한 날 또 다시 고의로 추락 사고를 유발해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딸이 금씨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춰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자녀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짐승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2005년~2012년까지 13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됐다.

금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A(14)양 앞으로 4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딸이 퇴원하던 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또 다시 추락 사고를 일으키고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영구적인 하지마비를 입게 한 혐의(유기치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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