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루액 맞은 권영국 민변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25일 오후 6시 3분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앞에서 국민파업대회 참가를 마치고 가두행진을 벌인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액을 맞았다. 

경찰 측은 "경찰에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불법집회를 했기 때문에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최루액을 얼굴에 맞은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최루액을 쏜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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