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공백 장기화 불가피... 수펙추구협 '긴급회의' 열려

   
▲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53)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부터 11월까지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강제송환 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계 3위 그룹인 SK의 총수 실형 선고에 SK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 측은 선고 직후 "이번 실형 선고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반응이다.

총수의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 경영진은 이날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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