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27일 대법 최 회장 실형 판결 관련 논평 발표

   
▲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경제개혁연대는 27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의 모든 이사직에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을, 함께 구속 중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했다.

경개연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됐고 물리적으로도 이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진 만큼 SK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개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횡령의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1심 선고 후 SK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최 회장은 오히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SK C&C의 이사로 재선임 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무죄 주장과는 달리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에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며 “오히려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등 SK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이 그룹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했지만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자발적 이사직 사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고심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게 됐다”고 비난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SK㈜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C&C 등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다. 올해 3월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의 임기가 종료된다.

최재원 부회장은 현재 SK네트웍스, SK E&S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최 부회장 역시 3월에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경개연은 “만약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기존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되는 계열사 이사직의 재선임을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주주의 자격으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SK그룹은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만이 실추된 그룹의 이미를 조금이나마 회복 할 수 있는 길임을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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