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4일 재판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부인 형사10부에 배당됐다.

형사 10부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하지만 경제 사건은 재판부 전담 사건과 관계없이 배정된다.

형사10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권기훈(52·연수원 18기) 부장판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순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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