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지난달 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최근 "구속 기간 중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당한 이유라면 집행유예 기간에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기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재상고 기한 하루 전인 같은달 17일 김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해 김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