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호주 유명 신발 브랜드 ‘어그’의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달 26일 티몬 직원의 상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해 연말 티몬에서 판매한 직배송 상품으로 개당 8~9만원에 9000여점 가량 팔려나갔다. 검찰은 이들 제품 중 일부가 위조품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티몬을 통해 판매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상품기획 담당 직원(MD) B씨가 위조품 판매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위조품 판매에 수입업자와 티몬 직원뿐 아니라 회사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티몬은 지난 2012년 2월 위조품과 품질문제 개선을 위해 위조품 20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지난해 초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로 바꿔 시행 중이다.

이번 ‘짝퉁’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티몬의 상당한 이미지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투데이 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 직원 한 명이 조사를 받은 것이다”며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것이고,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품이라고 단정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가품으로 판정되면 가품보상 정책에 따라서 보상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지 실추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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