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2일 오후 2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서울고검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한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씨에게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 문서라고 확인해준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 입수 경위를 확인한 후 검찰 측 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 측 문서과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최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진상조사팀을 공식 수사팀을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후 10일에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내 간첩사건 담당 파트와 '블랙 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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