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일본 경시청은 13일 전자업체 도시바(東芝)의 플래시 메모리 연구 자료를 한국의 SK 하이닉스에 무단 유출시킨 혐의로 도시바의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 근무하던 전 기술자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경시청은 도시바의 형사 고소에 따라 후쿠오카(福岡)현에 거주하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강제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시바와 제휴 관계에 있던 미국 반도체 메이커의 일본 법인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봄 도시바의 연구 데이터를 복사한 뒤 그 해 여름 자신이 전직하려는 한국 SK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다.

일본에서 해외 기업에 기술을 유출시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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